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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'평생함께 청년모두가(家) 주거비 지원사업'을 시행합니다.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
신청방법, 신청기간,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, 제외 대상, 추가 지원, 우선선정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대상자는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📌 신청 방법
✅ 신청 기간
2025년 3월 10일(월) ~ 3월 21일(금)
✅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 : 정부24 신청 바로가기
- 검색어 입력 : '부산광역시 평생 함께 청년 모두가 주거비 지원(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)'
-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- 정부24 누리집에 접속 후 검색어 입력
-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업로드
- 제출 후 접수 확인
🏠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
1. 미혼 청년
- 대상: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인 미혼 청년
- 소득 기준: 월평균 소득 60% 이하
- 건강보험료 기준:
- 직장 가입자: 7만 4118원 이하
- 지역 가입자: 1만 7116원 이하
- 혼합 가입자: 7만 4444원 이하
2. 신혼부부
- 대상: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
- 소득 기준: 월평균 소득 80% 이하
- 건강보험료 기준:
- 2인 가구:
- 직장 가입자: 15만 4353원 이하
- 지역 가입자: 9만 811원 이하
- 혼합 가입자: 15만 6003원 이하
- 3인 가구:
- 직장 가입자: 20만 4513원 이하
- 지역 가입자: 13만 6996원 이하
- 혼합 가입자: 20만 7248원 이하
- 2인 가구:
💰 지원 내용 및 기간
지원 금액
- 임차인이 부담하는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
- 분기별 개인 계좌 입금
지원 기간
- 미혼 청년: 최대 6년
- 신혼부부: 최대 7년
추가 혜택
- 2025년 2월 24일 이후 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
- 1자녀: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간 최대 20년
- 2자녀: 평생 월 임대료 지원
🚫 지원 제외 대상
- 주거 급여, 시 럭키7 하우스 등 유사 급여 수급자
- 입주권, 분양권 소유자 및 주택 보유자
- 동일 가구 내 유사 지원 사업 수혜자
🎯 우선 선정 기준
- 소득 기준
- 보호 종료 아동 여부
- 기타 부산시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
📢 추가 정보 확인 방법
- 부산시청 공식 홈페이지
- 정부 정책 정보 및 복지 혜택
부산시의 '평생함께 청년모두가(家) 주거비 지원사업'을 통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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